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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휴대품 면세기준 (21년 8월 기준)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6-29 15:45
admin 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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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에서 수하물을 찾은 후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녹색 출구(NOTHING TO DECLARE)를 통해 나오며, 바로 공항 대합실과 연결된다. 녹색 출구를 통해 나올 때 세관원이 짐을 보자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입국자의 수하물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원이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세관에 신고할 물품(면세 반입 한도를 초과하거나, 1만 유로 이상 현금 보유)이 있다면, 붉은색 출구(ITEMS TO DECLARE)로 가도록 돼 있고,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2007년 6월 15일부터 외화와 현지화를 합해서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등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단,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발견되면 그 현금은 압수되고 처벌까지 받게 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마약, 도덕적 또는 환경보호 사유로 금지된 물품, 사람과 동식물에 유해한 물품,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ㅇ EU 외 국가에서 폴란드로 입국한 경우 면세 한도 (향수 포함 기타품목)

- 기차, 차량, 도보 등으로 입국 시 최대 300유로 상당까지의 비 상업적 물품에 대해 면세

- 항공 및 해상 여행으로 입국 시 최대 430유로 상당까지의 비 상업적 물품에 대해 면세

- 상기 면세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품목 : 개인용 의약품, 개인용 일상용품, 차량 등에 기 주입한 연료, 면세 수입기준에 부합한 담배 및 주류

 

ㅇ 주류 소지 한도 (만 17세 이상)

- 알코올 도수 22% 이상 주류 1리터, 또는 80% 이상의 변성되지 않은 에틸알코올(예, 보드카) 1리터, 알코올 도수 22% 미만 주류(예, 리큐어) 2 리터 (혼합해서 가져올 경우, 비례적 적용 가능: 예, 보드카 0.5리터, 리큐어 1리터)

- 포도주: 4리터

- 맥주 : 16리터

 

ㅇ 담배 소지 한도 (만 17세 이상)

- 궐련(cigarette): 200개비

- 소형 엽궐련(cigarillo, 개당 3g 미만): 100개비

- 엽궐련(cigar): 50개비

- 기타 담배류: 250g

- 여러 담배류를 함께 가져올때는 비례적으로 적용 (예, 궐련담배 100개비, 엽궐련 25개비)

 

ㅇ 외국환 신고

- 1만 유로 또는 1만 유로 상당의 외국환 반입의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

 

ㅇ 의약품

- 여행자 개인용 의약품의 경우 허용

- 보건부 장관의 동의가 있을시 제한을 철회할 수 있음

 

ㅇ 식품

- 동·식물성 식품 신고

- 본인 사용용 식품 중: 유아용 분유 2kg 이하, 어린이를 위한 음식, 의학적 이유로 필요한 음식, 어류 제품(최대 20kg 혹은 한마리물고기에 상당하는 양), 달팽이류, 최대 2kg까지 손상되지 않은 포장 상태에서의 애완동물 먹이

 

ㅇ 반입불허품목

- 미풍양속, 환경파괴 유해 물품

- 공공질서 혼란물품 (예: 위조 통화 및 상품)

- 동·식물

- 마약류 및 총기류

 

ㅇ 반입제한품목

- 멸종위기에 처한 국제보호대상 동·식물 및 파생 종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 고양이, 개 및 흰 족제비는 EU 영토 첫 진입 시 건강 검진 의무, 마이크로 칩 혹은 ID 문신 필수, 광견병 예방접종, 건강검진 증명 서류 제출

- 애완동물은 애완동물 여권 필요

- 무기와 탄약 등은 사냥과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선박 및 항공기의 요소인 플레어 무기에 한하여 폴란드 영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을 때만 반입 가능. EU 시민은 유럽 총기 패스를 소지 필요

- 특정 예술품 및 골동품과 같은 문화재는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음

- EU 이외 지역에서의 식물 수입은 식물 위생 증명서 필요

 

ㅇ 기타 유의사항

- 입국세관: 적색 'TOWARY DO CELNIA'

- 무신고 통과: 녹색 'NIC DO CELNIA'

- 위 언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도금액과 수량 기준 준수

- 무역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개인적 수화물 통관 제재

- 폴란드 입출국 시 휴대 반입하는 악기에 대한 세관신고필요

- 신고규정 위반 적발 시 관련 형사법에 의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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