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료발췌]
1)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45유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선하 증권(Bill of Landing),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최고 17%까지), VAT(2021년 현재 기준 20%)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를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2)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프랑스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때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3) 허가통관(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됐을 때 허가통관을 시행한다.
4) 가수입계(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았으면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5)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