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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로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공개

2023-07-05 13:36
admin 0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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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자료발췌]

ㅇ 원산지 및 상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 EU 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한-EU FTA 이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 기업은 수출시 무관세 혹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6,000 유로 이상 물품 수출 시에는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ㅇ 상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 모든 상품의 통관 서류에는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해당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된다.

 

ㅇ 수입 시 부가세 면제 등 해양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블루경제법

- 현지 수입상 및 무역업체들은 일부 건실기업들만이 수입 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관에 ‘단일 어음지급장소지정 절차(PDU: Procedure de domiciliation unique)’를 밟기만 하면, 중소기업들이나 외국 무역업체들도 부가세 및 부대 경비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 기존 PDU 인가 대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신뢰성이 높으며, 재정적으로 건실하며 정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기업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소량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수입 시기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계절상품을 수입하는 업체 및 프랑스 법인이 아닌 외국 무역업체(연락사무소 등)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프랑스 항구나 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통관 시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다.

- 현재 벨기에의 엔트워프항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항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시행, 프랑스가 최종 목적지인 수입상품들의 상당 비중이 이 항구를 통해 프랑스로 우회 수입되고 있어 인근에 소재하는 프랑스의 덩케르크(Dunkerque)나 르아브르(Le Havre)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향후에는 점차 프랑스로 직수입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물류 산업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이나 동포 무역업체들, 그리고 제3국에 진출한 국내 무역업체들도 프랑스의 이러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입 경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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