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약국 -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위에 기술된 국가 대부분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의 체결이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누적조항' 때문입니다.
해당 체약국 내 타국에서 공급된 원재료를 사용해 완성품을 만든 후 다시 다른 체약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양자간 FTA에서는 해당 원재료는 '역외산'으로 분류됩니다.
세번변경기준으로 보았을 때, 충족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다분히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KR 원산지판정 안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체약된 국가 면면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원재료를 수입해 와서 여타 체약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역량 통계기준)
RCEP을 통하면 기존 역내산 판정 불가하여 상대국에서 관세를 고스란히 내야 했기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던 물품이 RCEP 협정세율로서 혜택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제조하시는 수출상품의 RCEP 혜택 가능여부를 살펴보세요.
NPU관세사무소가 검토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