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료발췌]
1)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ㅇ 여행 중 사용할 물품
- 수량, 용도가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함
- 보석,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폰 등 고가 물품의 경우 프랑스 세관당국이 물품구매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의 경우, 총액 430유로 이하(항공․해상 여행객이 아닌 기타 여행객은 300유로 이하)
- 15세 미만의 경우 150유로 이하
ㅇ 직업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 전시회 상품견본, 성능시험용 제품 등 일시적 반입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 물품확인서(Admission temporaire de marchandise)’를 입국 시 세관당국에서 받아야 면세 통관이 가능
2) 외국환신고
총액 기준 10,000유로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수표,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보유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