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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수입통관 유형별 절차 공개

2023-07-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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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자료발췌]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샘플품목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 운송장(AWB) 및 인보이스만 필요로 한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이탈리아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에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다. 수입통관 구비서류 및 절차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특수한 품목인 경우(가스 등)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ㅇ 수입 통관 구비 서류

-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Konnossement)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원산지 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Ursprungszeugnis) (경우에 따라 필요)

-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Luftfrachtbrief): 항공편을 이용해 물품 운송 시

 

ㅇ 수입 통관 절차

-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ATA Carnet)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 물품과 같이 이탈리아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으면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7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단,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수입금지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전문장비(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우편통관(Postal Clearance)

모든 국제 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이다. 우편물에 '국제 우편물 통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내는 품목의 가격과 종류,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5) 보세통관(Bonded Clearance)

이탈리아 내 수입 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T1(보세운송통관서류)을 발급 후, 다른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운송하면 지정된 곳에서 통관할 수 있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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