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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로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공개

2023-07-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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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자료발췌]

ㅇ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ㅇ 통관 경비

상품의 실질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2%)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은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는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로,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DAP: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ㅇ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이탈리아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이탈리아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통관 서류 준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세관은 물건 토착 시 일반 수입인지 라이선스 수입인지,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지 제한된 허가 품목인지에 대한 조사를 자세하게 한다. EU 규정 내 안전지침을 따른 적합한 품목 여부와 CE 마크 준수, 위조제품 여부 등에 관한 엄격한 조사를 거치게 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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