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료발췌]
1) 외화 반·출입 한도
외국인이 10,000유로 상당 이상의 외화를 소지할 경우 이탈리아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10,000유로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ㅇ 소지 총금액이 10,000유로 이상인 경우
- 총금액 10,000유로 이상 가지고 출국 혹은 입국 시에는 사전에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도착 후 또는 출국 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통화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10,000유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초과금액의 30~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ㅇ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직업용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를 제외되고 통상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ㅇ 면세반입 한도 금액
- 수입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공항 또는 항만 이용 시 430유로까지, 육로 이용 시 300유로까지 통관할 수 있다.
ㅇ 기타 별도의 승인(신고)을 요하는 반입물품
- 동식물 및 그 추출물 및 가공품은 모두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용 의약품의 경우 30일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지참이 필요하며, 총기, 절단무기 및 날카로운 무기류는 반입이 불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