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자전거’라고 불리는 헬스기구의 일종인 이러한 물품은 HS해설서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관리체계 등을 근거로 보았을 때, ‘9506.91-0000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이 가장 적합한 HS코드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고정식 자전거가 사용자의 육체적 운동 목적이 아닌, 일정 정도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마사지기기가 분류되는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말씀 주신 바에 따른다면 목적자체가 치료와 무관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9506.91-0000 세번 분류시 운동을 목적으로 한 헬스기구인 ‘고정식 자전거’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수입전 반드시 안전확인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