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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ASS의 부가가치/최소기준 적용시 버퍼율 설정 기능 공개

2023-07-18 12:22
admin 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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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ASS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설정의 과정에서 '부가가치 버퍼율', '최소기준 버퍼율' 설정항목이 있습니다.

버퍼율 감안이 필요한 이유는 원산지 충족을 위한 원산지판정기준상의 비율이 타이트하게 계산한 결과로서 충족/불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검증의 요구가 발생한 상대국에게 판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어, 안전비율을 마련하여서 너무나 타이트한 결과값으로 원산지 충족을 판정하였다가, 상대국에 의해서 해당 원산지 판정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판정기준이 'BD 45% 기준'인 물품의 경우에 대해 FTA-PASS상 안전 버퍼율을 5%로 설정하게 되면, FTA-PASS의 계산결과는 안전버퍼율을 합산한 BD 50%에 근거해 원산지의 충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충족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국의 원산지판정에 관련한 적정성 부인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에 이러한 안전버퍼율은 매우 합리적인 잠재위험요소 헤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러한 안전버퍼율을 마련해 두고 원산지판정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FTA-PASS는 해당 비율까지 감안한 판정수행을 알고리즘에 반영해 두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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