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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공개

2023-07-19 15:43
admin 0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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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자료 발췌]

 

1)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ㅇ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

- DDP 조건의 경우,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2007년 19%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독일 부가세 환급 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환급 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DAP: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독일 베를린 상공회의소(IHK)에서 제공한 인코텀즈 무역 운송 조건 내용에는 DAP와 관련 수입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Import customs clearance(수입통관)와 Import taxes(수입관세, EInfuhrumsatzsteuer) 등은 수입자 부담으로 기재돼 있다.

 

2) 수입 제한, 감시, 관리를 요하는 품목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관리 관청의 선택 기준, 즉 BAFA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돼 있다). 수입목록(EInfuhrliste)에 'EKM(Einfuhrkontrollmeldung, 수입 관리 신고)'로 명기된 품목(예: 시장 관찰, 수입 할당량 감시 품목)들은 BAFA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으나 통관 시에 세관에 수입 관리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ㅇ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허가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 수입 허가(Genehmigung)를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수입 라이선스(Lizenz)를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 4컬럼에 'L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라이선스 (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이 별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 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UZ: 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5컬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예: 특정 원산지 국가의 섬유제품)하다.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신고서(UE: Ursprungserklaerung)가 필요하다.

 

ㅇ 수입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수입 규제 품목

- 일반적 규제: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 차원: 무기, 탄약, 화학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물질, 폭발물, 방사성 물질, 청소년 유해 및 위원 서적 또는 미디어 등

- 환경보호 차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존층 파괴 물질(불소화가스 등), 살생물제(살충제), 유독 화학물질(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 수은혼합물, 폭발물, 화학 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 물질 등)

- 건강보호 차원: 화장품, 담배류, 식품류, 와인, 유기농제품, 의약품, 마취제 등

- 이 외 동물, 식물,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재 보호 차원의 수입 제품

 

3) 2021년 7월 1일 신규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ㅇ 22유로 이하 물품 수입/배송 시 적용되던 소액면세 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며, 이에 따라 150유로 이하(배송료도 포함)의 물품 배송에도 부가세 적용

- 150유로 미만의 물품은 수입 관세는 면제이지만,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는 적용

- 150유로 이상의 물품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 적용

* 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19% 또는 7% 적용/ 물품세(소비세)는 담배, 주류, 향수 등에 붙는 특별 소비세임

 

ㅇ 또한 이와 관련해 소액 물품 역시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 세관 신고*의무화

- 독일의 경우 www.zoll-portal.de 상 ATLAS 시스템, 특히 150 유로 이하의 소액 물품 배송 시 ATLAS-IMPOST(2022년 1월 15일 오픈 예정)

- 개인 이용은 자유이며, 기존과 같이 DHL 등 배송업체가 대신 신고 가능(대행 수수료는 배송업체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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