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료 발췌]
1) 수입 통관
구비 서류
ㅇ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Konnossement)
ㅇ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ㅇ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ㅇ 원산지 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Ursprungszeugnis) (경우에 따라 필요)
ㅇ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Luftfrachtbrief): 항공편을 이용해 물품 운송 시
수입 통관 절차
ㅇ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ㅇ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ㅇ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2) 수출 통관
ㅇ 1단계: 통관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수출 면장(수출신고필증, Ausfuhranmeldung 또는 Ausfuhrerklaerung 또는 ABD(Ausfuhrbegleitdokument))
* 독일에서는 EU 역외 수출 시 수출품이 1,000유로 또는 1,000Kg 이상의 경우 제출 의무(EX-1 양식)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물품의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수출품
ㅇ 2단계: 고유번호 발급
-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받는다.
- 통관시스템으로 함부르크항은 Dakosy사의 E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ZAPP: Zoll Ausfuhrueberwachung im Paperless Port
* B-Nummer: Bearbeitungs-Nummer
ㅇ 3단계: 운송
- 수출품을 해상, 항공편 등을 통해 운송
3) 전시 물품 통관
한국과 독일은 전시 통관 관련 협정을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7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전문장비(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ㅇ 독일 세관
- 독일 세관 홈페이지(zoll.de) - Unternehmen - Fachthemen - Zölle - Zollverfahren - Vorübergehende Verwendung
- 링크: https://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Voruebergehende-Verwendung/Carnet-ATA/carnet-ata_node.html
4) 기타 개인 물품 통관
독일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배편으로 받는 경우 약 50~70일이 소요되며, 대부분 함부르크 무역항으로 도착한다. 항공으로 배송되는 경우 약 5~7일이 소요되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포에는 제품 구매 가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 포함돼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 배송 지역 세관에 1차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다. 수신자는 세관으로부터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소포를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때 편지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관으로 찾으러 가야 하며, 2주 경과 시 반송이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관에서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이 즉시 배달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으므로, 중요 행사 등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 3~5일 전에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세관에서 지체될 것을 감안해 최소 2~3주일 전에 물건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2025년부터 EU 내 중앙집중식 통관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하였다. 이에, 향후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