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료 발췌]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경비로 USD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출국할 수 있으나, 독일로의 반입의 경우 또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EUR 10,000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10,000유로 미만을 반출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위반 시 독일 세관법 제31a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시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에 제한이 있다.
ㅇ 주류: 우선 주류 소유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알코올농도 22% 이상인 경우는 1리터, 또는 22% 이하인 경우는 2리터가 통관기준이다. 일반 와인은 4리터, 맥주는 16리터까지 허용된다.
ㅇ 담배: 소유자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담배(cigarette)는 200개비, 시가(cigar)는 50개비, 시가릴로(cigarillos)는 100개비, 기타 담배류는 250g까지 면세된다.
ㅇ 여행 중 사용할 물품도 보석, 전자제품 등 고가 물품의 경우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은 총액 430유로(500달러) 이하(육로 여행객은 300유로 이하)만 면세대상이고, 소유자가 만 15세 미만의 경우 175유로 이하만 인정된다.
ㅇ 여행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적당량 의약품(권장 복용량을 고려하여 의약품 당 최대 3개월치) 및 마약류(예 : 모르핀)를 포함하는 의약품일 경우, 의사의 영문 처방전 및 소견서 지참했을 시 허용된다. 일부 식품(감자, 육류, 우유, 유제품, 계란 등)은 반입불허 품목이다. (고기류, 우유의 경우 송장첨부 필요하며, 꿀은 최대 2kg, 개인 소비에 한하여 생선 및 수산물은 총합 20kg혹은 그에 상응하는 무게의 생선1마리 반입 가능)
불법 마약류, 허가가 필요한 무기류 및 탄약, 폭죽 등, 필요한 분량 이상의 식품, 약품, 음란물,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도서 출판물, 불법 복제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경우에도 같다. (애완동물의 경우 개체인식시스템을 요구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및 수의검역문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국가 간 이동 시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ㅇ 면세한도 초과의 경우 3유로 미만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정해진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선호)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 완료 시까지 반출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