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PASS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원칙 세부항목별로 알고리즘상 해당 세부원칙을 적용한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기준
1) 기본원칙
a. 완전생산기준 - 적용
b. 역내가공원칙 - 미적용 (충족을 원칙으로 가정하고 관리)
c. 충분가공원칙 - 미적용 (충족을 원칙으로 가정하고 관리)
d. 직접운송원칙 - 미적용 (충족을 원칙으로 가정하고 관리)
2) 분야별특례
a. 누적기준 - 적용
b. 최소기준 - 적용
c. 간접재료 - 적용
d. 중간재 - 적용
e. 포장/용기 - 적용
f.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적용
g. 세트물품 - 미적용
h. 대체가능물품 - 적용
위 내용에 따라, 비록 FTA-PASS상 관리에 따라, 원산지 충족 서류가 발급한 조건을 갖추어 원산지서류가 FTA-PASS를 통해 발급될지언정, '미적용'으로 표시된 원칙에 대해서는 FTA-PASS에 입력하는 데이터만으로는 검증, 판정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사용자가 해당 원칙의 충족여부를 검토 후에 FTA-PASS를 통해 원산지서류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같은 것은 사용자가 거래 및 생산구조상 그 내용이 충족한다는 것이 선행 파악된 후에, FTA-PASS의 원산지서류 발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프로세스 순서상 맞겠습니다.
또한, 판정하려는 물건이 세트물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TA-PASS상으로는 올바른 판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