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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ASS의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여부 정리 공개

2023-07-19 16:11
admin 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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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ASS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원칙 세부항목별로 알고리즘상 해당 세부원칙을 적용한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기준

 1) 기본원칙

   a. 완전생산기준 - 적용

   b. 역내가공원칙 - 미적용 (충족을 원칙으로 가정하고 관리)

   c. 충분가공원칙 - 미적용 (충족을 원칙으로 가정하고 관리)

   d. 직접운송원칙 - 미적용 (충족을 원칙으로 가정하고 관리)

 

 2) 분야별특례

   a. 누적기준 - 적용

   b. 최소기준 - 적용

   c. 간접재료 - 적용

   d. 중간재 - 적용

   e. 포장/용기 - 적용

   f.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적용

   g. 세트물품 - 미적용

   h. 대체가능물품 - 적용

 

위 내용에 따라, 비록 FTA-PASS상 관리에 따라, 원산지 충족 서류가 발급한 조건을 갖추어 원산지서류가 FTA-PASS를 통해 발급될지언정, '미적용'으로 표시된 원칙에 대해서는 FTA-PASS에 입력하는 데이터만으로는 검증, 판정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사용자가 해당 원칙의 충족여부를 검토 후에 FTA-PASS를 통해 원산지서류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같은 것은 사용자가 거래 및 생산구조상 그 내용이 충족한다는 것이 선행 파악된 후에, FTA-PASS의 원산지서류 발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프로세스 순서상 맞겠습니다.

 또한, 판정하려는 물건이 세트물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TA-PASS상으로는 올바른 판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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