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료 발췌]
1) 통관일수 지연
신 관세법 체제하에서 3일 내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 관세원들은 뇌물(선물)을 주거나 기존 브로커가 요청하는 처리건 만을 우선하여 3일 내 처리하고, 다른 일반 통관 건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 통관일수가 한 달 이상을 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사회 격리조치 시행으로 정부기관 및 기업이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필리핀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필리핀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통관 서류에 난감해한다. 필리핀에서의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