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교역량이 상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FTA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수입하려는 물품은 생산공정이나 원재료의 출처를 살펴보았을 때 해당국가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업무가 관리인력이 필요한 업무이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해당 수출자의 관리준비가 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자는 FTA 혜택을 포기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FTA 협정에 관련한 법률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액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두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에만 부합하면 FTA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이 고객상담을 통해 답변한 내용을 아래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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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 「원산지 증명의 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②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
※ 관련규정 : 협정문 제6.16조 및 한-미 FTA 운영지침
따라서, 귀하가 해외직구를 통해 약 450 달러 제품을 수입한다면 원산지 증명 면제에 해당하여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을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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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화 1천불 이하로 수입하면서 구매영수증을 구비하고 제품에 원산지표기만 잘 되어 들어온다면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용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개인소비용이든 아니면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든 다 accept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주요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금액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미 FTA 등 일반적인 FTA : 미화 1천불
한-중 FTA : 미화 7백불
한-베트남 FTA : 미화 6백불
하지만.. 안전한 수혜를 위해 우리가 명백히 해야 할 것은 진정 해당물품이 해당체약국의 원산지판정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공정이 해당 체약국에서 일어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자가 확보가능한 정보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방식의 FTA 수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판정 자체가 그럴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수혜를 받다가 나중에 세관의 조사를 통해 원산지가 부인될 경우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NPU관세사무소에서는 그러한 확인 과정을 고객사를 도와 진행가능하오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및 지원요청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