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자료 발췌]
필리핀 화폐인 페소(Peso)화로 5만 페소(달러는 1만 달러 이상)를 초과하는 반·출입이나 소지한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도 가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세관)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세관심사는 세관신고서(대개 기내에서 작성)를 제출해야 하며 1~2개의 손가방만 휴대한 경우는 블루라인(Nothing to declare)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참고: 1인당 담배 1보루 또는 연초 50개비, 주류 와인 2리터 또는 양주 1리터 이하 면세). 블루라인을 통할 경우라도 세관원이 가방을 열어보라는 등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비즈니스 출장으로 샘플이 과다할 경우 관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카톤 박스에 샘플을 담아오는 경우 개봉 요구 가능성이 많음), 목적, 용도 등을 자세히 조리 있게 설명하면 대개는 그냥 통과된다. 전시품의 경우라도 보세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금을 납부하고 입국했더라도 출국 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또한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므로 인천공항 등 출국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 면세품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농수산물 등 반입제한 물품을 필리핀 주무기관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도 세관에 적발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 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