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 (인용)]
ㅇ 모의총포는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이하 '모의총포'라 한다)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모의총포를 규제하는 이유는 총포와 유사한 이유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인체·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ㅇ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찰청 민원전화(☎182) 또는 서울 생활질서과 ☎02-700-2974/인천 ☎032-455-2347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