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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소프트건 모의총포 vs 완구 구분기준이 되는 컬러파트 인정기준 공개

2023-07-29 20:22
admin 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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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는 에어소프트건은 컬러파트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입이 불허되는 모의총포이냐 그냥 완구이냐로 구분됩니다. 에어소프트건과 관련하여 컬러파트는 고시인성의 특징을 주어 실제총포와 확실하게 구분식별될 수 있도록 한 부분으로 주로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이 사용되며, 사막색인 TAN은 위장용으로 간주되어 컬러파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황색, 흰색, 국방색이 컬러파트로 인정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색이나 크롬도 고시인성을 갖고 있지만, 칼라파트로 인정되는 것은 금색 뿐이며, 은색이나 크롬은 그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은장되어야 컬러파트로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변화하여 에어소프트건을 고시인성 색상 없이 촬영해서 게시하는 것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블로그 등에 에어소프트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할 때 컬러파트를 제거한 뒤 다시 부착한 사례가 간혹 발생합니다. 또한, 게임을 할 때만 색깔이 있는 테이프를 붙여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컬러파트로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경찰청의 내부 규정은 컬러파트가 정면과 측면에서 확인 가능하고, 손으로 간단하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플라이어나 드라이버, 송곳 등을 사용하여 컬러파트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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