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
(Admin notes)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모두 '모의총포'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의총포'는 기본적으로 수입금지 물품이며, 칼라파트 등 특별히 해당 총포가 실제총포와 구분할 수 있고, 살상력이 낮게 조정되어 있어야만 수입통관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