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회용 종이냅킨
○ (정의)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
○ (규격항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2. 식품접객 업소용 물티슈
○ (정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규격항목) 형광증백제, 일반세균, 대장균
3. 위생물수건
○ (정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 해 포장한 제품
○ (규격항목) 성상,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 납, 수은, 비소, 카드뮴, 6가 크롬
4. 일회용 타월
○ (정의)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 (유형)
- 키친타월(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 핸드타월(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 (규격항목)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