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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우산류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개

2023-08-30 12:52
admin 0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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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의 HS코드를 우선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해 정의한 후, 물품의 특성이 원칙적 방법만을 고수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거나,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상품의 본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표시방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외적표시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하고자 하기 위해 HS코드의 파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산류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Umbrella 로서 Haviing a telescopic shaft(대가 절첩식인 것) 형태의 것은 HS 코드가 6601.91-0000 이며, 그 외 대의 형태를 가진 것이라면 6601.99-9000에 분류함이 적합합니다.  

위 열거된 호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입니다.

이는 원칙적 표시방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현품 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표시함이 올바른 표시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현품에 달린 Tag이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이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Tag 자체가 규정상 표현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법규정에서는 훼손하기 쉬운 원산지표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러서, 통관의 과정에서 안전한통관을 위해서라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 드린다면, Tag에 표시한 것은 현품에 표시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 

 

상담사례에서는Made in Japan의 제품이었는데, 오히려 일본산 표기를 우산의 손잡이 부분 등 현품에 표시한다면 중국산보다는 호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표시 위치를 적절히 찾아 현품에 표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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