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물품이 신품이냐 중고품이냐에 대한 부분이 FTA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FTA 협정문의 기본골격에서는 물품이 신품이냐 중고품이냐에 대해 따지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인지가 분명하기만 하다면 신품과 중고품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원산지를 증빙할 서류만 갖춘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FTA 혜택을 제공하는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중고자동차에서 적출되어지는 중고배터리라는 점이 FTA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문제는 해당 중고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류들이 현실적으로 적절히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원제조사에 해당 배터리에 대해 원산지확인관련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일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 자체는 역내에서 생산되었기만 하다면, 원산지 적격이겠지만 이를 증빙한 자료를 자동차 원제조사로부터 확보받는데에서 현실적 장애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미국의 판매자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가 자율발급방식이므로, 당장의 판매를 위해 적절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원산지검증 시 문제될 경우 한국의 수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한국에서는 미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할지언정, 관련한 원산지확인서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춘 상태인지까지도 스스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