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용품이 KC안전인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글표기와 함께 KC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이러한 표시유무를 해당 확인과정을 위임 받은 세관장이 확인하게 되는데, 수입신고 전에 물품에 한글 표기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에 요청하시고, 수출자측에서 거부할 경우 국내 보세창고에서 작업 후 세관 요건 확인 및 수입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