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후 검증은 다음과 같은 3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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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검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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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검증우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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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내 수입자 검증 우선 원칙
요약하면, '수입신고수리 되어 FTA혜택을 이미 받은 물품에 대해, 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현장 방문 없이 문서상으로, 수입자에게 요구하여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FTA 사후검증은 수입자가 먼저 직면하게 되고, 이미 FTA 관세혜택을 누린 후라는 점 때문에 수입자에게 있어서는 피할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특혜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나 정확한 소명자료를 수출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회피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차피 혜택 받은 이상 수입자로서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시면 됩니다.
수입자로부터 검증이 어렵다 판단하면 세관에서 알아서 수출국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수입국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해당 물품 수출자에게도 세관에서 직접 들이닥치면 서로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상 피곤해 지니 서둘러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최대한 설득해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원산지사후검증 문제와 관련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NPU관세사무소 고장주 관세사를 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