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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수입 후 제3자 수출 목적으로 요건면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공개

2023-09-04 08:31
admin 0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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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제3자 수출 목적의 요건면제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의 업체들이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A - 배터리 수입업체

B - A로부터 납품받는 업체

C - B로부터 납품받는 제조업체 (배터리를 제품에 적용하고 직접 수출하는 업체)

 

이때, A -> B -> C와 같이 납품이 이뤄지는 것은 국내 거래로서 수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가 수입하고 A가 수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수출용 목적의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

 

A -> B -> C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수출이 이루어지지만, 언제 수출이 될지 불명확하며 계획 변경으로 인해 납품 후 수출 대신 국내 판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요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제 수출까지의 연결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직접 수출을 해야 합니다.

 

배터리에 적용되는 전기생활안전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을 담당하고, 수출 바이어 및 수출 일정까지 확인이 가능해야 요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요건면제 수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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