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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한국에서 제조한 김치를 수출하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수출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공개

2023-09-12 17:04
admin 0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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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수출하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준비 단계:

  • 위생증(식약처 발급) 준비
  • 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행, 선적 전 발행 필요) 준비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 선적 서류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와 계약서, B/L 준비
  • 라벨 준비 및 부착(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사업 서비스 지원)
  • 일부 국가(중국 등)의 경우 사전에 공장 등록 절차 필요

 

2. 수출 신고 및 선적:

  • 위와 같이 일련의 서류가 준비되면 관세사와 포워딩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선적 절차를 이행합니다.

 

3. 수입국 절차:

  • 나머지 절차는 수입국에서 진행되므로 바이어와 협의하여 준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KOTRA(1600-7119)와 연락하면 됩니다.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바이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이어 확보를 위해 해외식품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참여 등 다양한 방법과 해외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시장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관심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및 '신규수출기업화사업'을 통해 멘토링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을 준비하거나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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