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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국내제조 김치를 해외로 수출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개

2023-09-12 17:16
admin 0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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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치의 HS코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치 HS 코드 : 2005.99-1000

 

해당 세번에 대해서 수출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품의 경우 어느 나라이든 식품/의약품에 관계된 행정기관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수입식품신고를 받아 줍니다.

해외 어느 나라이던지 간에 우리나라의 KFDA가 하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 및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입식품에 대한 요건관계 업무를 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보내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시 아무런 제약이 없을지언정, 정작 물건을 사가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절차가 까다롭다면 수입에 큰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입계약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특정국가/특정바이어가 있다면 우선 해당 국가의 김치수입에 관련한 식품수입요건을 어떤 식으로 득할 수 있는지 수출자로서 선제적으로 파악 후 수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식품 수출의 첫 준비단계라 하겠습니다.

 

 

김치의 경우 수출입 조건으로 인해 현지 수입 통관이 어려워질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 지사나 관세청의 해외 관세 관련 담당부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원거리에 위치한 제조 업체의 경우 물류 및 운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물류 지원 기관인 해당 군청(도청)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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