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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해외에서 비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공개

2023-09-12 18:10
admin 0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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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의 HS 코드는 3401.11-9000이며, 세탁비누의 HS 코드는 3401.19-1010입니다.

 

고체상의 화장비누는 2020년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검색되는 글들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KS마크 표시에 관한 글들은 일단 Skip해 주시고, 화장품법에서 정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비누를 수입하여 유통 및 판매할려는 경우, 발생되는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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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및 보고: 화장품 수입자는 먼저 식약처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수입 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품질검사: 통관 후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장품이 국내 화장품법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색소 종류, 기준, 시험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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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비누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위한 구비서류:

1.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2.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3. 사업자등록증

4. 기능성화장품심사 또는 보고서 (해당할 경우만 제출)

5. 제조증명서

6. 판매증명서

7. TSE(BSE)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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