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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보세로 반입된 물품을 보수작업을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세관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개

2023-09-13 18:07
admin 0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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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화주가 보세상태의 화물을 검사하려면, 세관에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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