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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출발한 LCL 화물이 싱가포르를 거쳐 부산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에서 컨테이너 재작업을 했고, 전체 운송경로를 표시한 B/L과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공개

2023-09-13 18:16
admin 0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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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화물은 B/L 상의 출발지에서 B/L 상의 도착지까지 이동하면서, 중간의 t/s port(환적항) CFS에서 다른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컨테이너환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FTA C/O의 원산지 국가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수입국까지의 운송 과정이 하나의 B/L로 표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FTA C/O의 원산지가 인도이고, b/l 발행지가 인도, b/l port of loading 인도, port of discharge 한국의 항구라면 이는 fta 직접운송 원칙 충족으로 환적국에서의 비가공증명서를 일반적으로 한국 세관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 항구에서 한국의 부산항까지의 일반적인 운송시간(transit time)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적항에서의 비가공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구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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