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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화장품 수출업무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수출실적도 전무합니다. 수출 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공개

2023-09-13 18:32
admin 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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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인코텀즈 C조건 혹은 D조건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출자가 포워더를 노미해야 합니다.

그외 E조건이거나 F조건이면 수입자가 포워더를 노미하므로, 기다리시면 수입자 지정 포워더의 한국파트너 또는 지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C/I와 P/L은 수출자가 작성해야하며, 수입지에서의 수입요건이행을 위해 수입자는 현지 화장품수입관계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은 식약처 관할)이 정한 수입이행요건에 따라, 수입자가 서류를 특정하여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에 대응하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수출상담 과정에서 바이어가 서류준비를 물어오는 것이 통상입니다.

서류가 준비가 안된다 하시면 바이어는 계약을 거부할 것이므로, 반드시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이후 C/I P/L로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면장) 나오면 포워더를 통해 선적이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수출이 처음이시면 무역전반의 관계와 국제매매계약 및 수출통관절차와 법령요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세사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NPU관세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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