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FTA 협정상담사례에 올라온 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 특히, 한․미 FTA에서는 '공정누적'(6.5조)이 인정되므로 국내제조확인서를 활용하면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합니다.(예컨대, 비역내산 원면(HS 5201)을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 A사가 면사(HS 5205)를 제조하고 B사가 면직물(HS 5208)을 제조 하여 그 면직물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공정누적 기준에 따라 A사로부터 받은 국내제조확인서를 근거로 B사가 A사의 생산공정을 누적하면 원산지 기준(CTH)을 충족하므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 국내제조확인서는 모든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완성품을 국내공급자가 원산지의 역내산 여부를 판단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한편, 국내제조확인서는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역내산이 아닌 원재료를 활용해 국내에서 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공 과정을 수행한 후 이를 공급해 최종 수출물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사용되는 증빙서류 입니다.
두 서류 모두 최종 산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의 증빙서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원산지확인서는 일반적인 원재료 또는 가공산품의 납품자가 역내산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국내제조확인서는 누적조항 활용을 위해 국내에서 역내산원재료가 아닌 재료를 활용해 세번변경이 미미한 수준의 가공이 이루어질지라도 특정공정이 역내에서 발생했음을 증빙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해당 원재료 또는 가공산품의 원산지판정을 돕는 서류라 하겠습니다.
요약하려는 의도였으나, 설명이 다소 길어 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NPU관세사무소의 고장주 관세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