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 Form은 한-아세안 FTA C/O로, 이 C/O에는 FTA C/O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수입지 세관이 인정하는 hs6단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수출자는 수입국의 수입자로부터 hs6단위를 받아 제조사에게 전달하고, 해당 hs6단위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며, 이를 충족하는지 bom 등의 원산지 입증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자신이 제조한 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를 충족하면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하고, 수출자는 이를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AK Form 발급을 신청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조사에게 bom 등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FTA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면, 수출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AK Form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능력을 미리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가 있다면 저희 NPU관세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