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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인데 포워더에 통관을 의뢰하지 않고 관세사를 별도 지정해 이용 중입니다. 선적서류만 전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포워더의 운임인보이스도 관세사무실에 전달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공개

2023-09-13 18:48
admin 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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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실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며, 이 과정에서 C/I와 P/L에 기재된 품명, 수량, 단가, 중량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HS Code(세번부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총과세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과세가격’은 수출지에서 물품이 생산되어 수입지의 공항/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CIF 가격과 유사합니다.

'총과세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을 관세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수출자에게 지불한 C/I Amount(결제금액)

2) 포워더(운송인)에게 청구받은 운송비 인보이스

3) 화물이 수입지 항구/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지불한 비용(예. 디자인 비용, 도면 비용 등의 생산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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