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무실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며, 이 과정에서 C/I와 P/L에 기재된 품명, 수량, 단가, 중량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HS Code(세번부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총과세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과세가격’은 수출지에서 물품이 생산되어 수입지의 공항/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CIF 가격과 유사합니다.
'총과세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을 관세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수출자에게 지불한 C/I Amount(결제금액)
2) 포워더(운송인)에게 청구받은 운송비 인보이스
3) 화물이 수입지 항구/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지불한 비용(예. 디자인 비용, 도면 비용 등의 생산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