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발표된 '수출 중량 불일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30KG 이하의 소량 화물은 오류 통보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수출 신고 정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0KG을 초과하고 100KG 이하인 경우, 수출 신고서의 중량 기준에서 ±50%의 차이가 발생하면 오류 통보가 발생하며, 미선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서의 중량 기준에서 ±30%의 차이가 발생하면 오류 통보가 발생하며, 미선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포워더의 중량 기재 오류로 인한 B/L의 정정 필요 부분인지, 아니면 관세사의 신고 오류로 인한 수출 신고 필증의 정정 필요 부분인지를 확인한 후, 그 원인에 따라 B/L 정정 또는 수출 신고 필증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선적’ 상태로 관리됩니다.
수출 신고가 승인된 후 30일 동안 ‘미선적’ 상태를 유지하면 '수출 신고 승인 취소 예정 통보’와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취소 예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이 원인을 확인하여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수출 신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L의 중량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적하 목록을 정정하지 않으면, ‘미선적’ 상태로 인해 화주는 B/L을 발행한 포워더를 통해 B/L을 정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45일 내에 적하 목록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사 또는 항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출 중량은 경우에 따라 관세 환급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중량 오류가 B/L의 중량 기재 오류로 인한 경우라면, 화주는 단순히 수출 신고 필증 정정 요구로 끝내지 말고, 그 수출 중량을 적절히 표시하고 있는 수출 신고 필증에 맞추어 포워더에게 적하 목록 정정을 이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