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 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 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