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여행자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공개

2023-09-19 18:06
admin 0 510
0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 이란

 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 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