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 (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 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 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