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단계에서 부적합 처분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34 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치(반출 또는 폐기, 용도전환 등)를 해야 함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비식용 용도전환이 가능함.① 곡류 두류와 같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 식물성 원료 및 가공식품( 식물성 원료 및 식물성 가공식품 (동물성 원료 미혼합) 에 한함) ⇒ 사료로 전환 허용② 정부 지자체가 식용 외 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 정부 지자체 책임 하 *에 용도전환 허용*제품사용 기관 : (통관전) 제품 인수계획 / (통관후) 제품인수증 및 사진 제출 (식약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