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여행하실 때, 카메라, 노트북, 골프채, 고가의 악기, 귀금속 등 가치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가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휴대 물품반출신고(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이 서류를 입국 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출국시 출국장내의 ‘세관신고대’를 방문하여 해당물품과 여권 및 탑승권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탁송물품 : 기탁세관신고대
- 휴대탑승물품 : 보안검색전의 세관신고대
ㅇ 저희 관세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골프채,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 해외여행시마다 반복 휴대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매출국시마다 휴대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입국시 관세 등의 면세가능하였으나, 최초 출국시 한 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평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제조번호가 있는 물품 : 휴대반출신고서 2부 작성·제출 및 전산입력 → 입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 제시 및 전산상의 제조번호 일치시 면세처리
- 제조번호가 없는 물품 : 현품의 사진 촬영이나 특징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입국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