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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공개

2023-09-20 20:44
admin 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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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수입물품인 경우 부과됩니다.

심지어 거래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그리고 임차물품인지 여부도 불문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규칙 제7조의5제2항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따른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③ 규칙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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