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 받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code가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HS code와 가공,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code단위가 동일한 물품
(HS code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적용 가능)
o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수리비)+왕복운임 등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함)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된 물품의 금액 + 수리비(무상수리비인 경우 포함) +왕복운임·보험료 등이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