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이 우리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가격에 운임, 보험료 및 관련 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구매한 물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인보이스 등 영수증에서 이러한 조건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CIF USD 100 등)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임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거나,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3)에 따른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