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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시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하고, 재수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공개

2023-09-25 22:00
admin 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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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조건 면세에 관하여, 면세제도이니 조건만 맞으면 관세는 낼 일이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조건부 면세가 가능해 진다는 점은 해당 면세조건을 이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납부할 세액자체가 굉장히 크다면 세금을 처음부터 내지 않고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받을 수 있는 납세보증보험증권 같은 담보물을 세관에 제공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는 것이 기업의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1. 재수출 대상조건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은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국내에서 일시사용후 재수출할 예정인 물품인 경우라도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시 제세를 내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5.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2. 재수출 시기

○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가능)에서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관세 등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재수출시 담보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관세 면제)

  - 세관장은 재수출 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을 재수출기간으로 합니다.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때, 담보금은 해당 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것이 확인된 후에 담보해제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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