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2조 '담보제공의 범위' 에서는 제 1항 4호에서는 관세법 제 97조 재수출조건부 면세 및 제 98조 재수출조건부 감면세에 관하여 세관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를 달아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계산된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담보제공 걱정 없이 재수출조건부면세 및 재수출조건부 감면세 규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세의무자는 재수출이행기간을 준수하여야만 관세 납부 면제의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 후 후속관리가 중요한 감면세 제도임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