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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관련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공개

2023-09-25 22:33
admin 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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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관세청에서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1.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법 제235조제1항

3.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법 제235조제2항

3-1.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235조제3항

3-2.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235조제4항

3-3.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법 제235조제5항

3-4.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35조제7항

4.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

 

 

병행수입 제도는 상표권이 존재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상표권자가 아닌 자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병행수입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표권 있는 물품에 대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의 조건들을 잘 살펴 보시고 내가 수입하려 하는 상표권 있는 물품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

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경우

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마.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바.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상기 가)와 나)의 사례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라.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마.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보았을 때, 국내상표권자가 해외상표권자의 물건을 그대로 받아 파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해당 국내상표권자의 국내 유통상의 상표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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