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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점검하는 기준 공개

2023-09-25 22:39
admin 0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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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내용이기에, Knowledge Basket 상 바로 직전에 올려진 Ticket에 기술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석하여 기술해 보겠습니다.

 

병행수입 제도는 상표권이 존재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상표권자가 아닌 자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병행수입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표권 있는 물품에 대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의 조건들을 잘 살펴 보시고 내가 수입하려 하는 상표권 있는 물품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

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경우

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마.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바.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상기 가)와 나)의 사례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라.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마.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보았을 때, 국내상표권자가 해외상표권자의 물건을 그대로 받아 파는 방식이 아닌 것.

즉, 직접제조 또는 해외임가공 등 어떤 식으로든 물건제조에 직접적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상표를 사용중인 경우에는 해당 국내상표권자의 국내 유통상의 상표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을 계획하신다면 국내에서 제조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브랜드인지를 잘 조사해 보시고, 관세청 유니패스와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병행수입 가능여부 체크를 통해 사전 점검 후 수입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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