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 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 참조)
1. 세관에 상표권 신고된 경우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후 화면 우측상단 패밀리사이트 클릭, UNI-PASS전자통관 중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클릭. 검색구분 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중 하나를 택한 후 해당 내용을 입력, 검색
- 상표권등록정보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 확인 가능
- “병행수입 가능여부”에서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
2.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관세청 상표권 등록정보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특허정보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 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인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행수입의 허용관련 규정은 관세법령이나 상표법령상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