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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제조사에게 위탁생산해 재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2023-01-18 09:29
admin 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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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수입관련 Q&A 라는 제목으로 식약처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 업무상 참조하실 수 있도록 각 질문별로 분할해 인용해 놓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며, 동법 제 15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해야 함.

또한, 동법 제 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마다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동법 제 21조에 따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5조 제 6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을 등록한 것 으로 보며, 아래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로 수입할 수 있음

1)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 가공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는데요. 건기식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등록/신고를 한 자 중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별도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치 않고, 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해외의 전문가공공장에 위탁하여 가공 후 수입한 원료를 쓰는데, 이는 허용되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식약처의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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