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며, 동법 제 15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해야 함.
또한, 동법 제 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마다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동법 제 21조에 따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5조 제 6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을 등록한 것 으로 보며, 아래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로 수입할 수 있음
1)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 가공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