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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수입해 보고자 합니다. 제조된 상태에서 오랜기간 출고되지 못하고 재고로 남아 있던 차인데, 이런 차들은 신차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중고차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2023-09-25 22:46
admin 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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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정확하게 답변된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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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신차와 중고차의 기준은 “신차”는 제작사가 신규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로서 국내․해외에서 운행을 위하여 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그 외는 “중고차”로 분류합니다.(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538호,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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